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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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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이란?

서울농부 2011. 1. 10. 19:41


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 편입되면 개발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가급락과 토지거래 급감은 물론, 지역개발과 발전에도 엄청난 제약이 따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각종 개발을 규제해 낙후된 농·산촌지역을 더욱 낙후되게 만들 것입니다


1.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2년 2월 4일자로 제정하였고,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3.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였다.


4.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가지로 구분한다.

1)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 지역이다.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이상 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3)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역이다.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며 이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5.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6.  관리지역의 땅은 당장은 비싸게 팔지는 못할 수 있지만 투자가치로써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투자 가치가 최고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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