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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부의 이야기

농지에 관하여... 본문

귀농정보

농지에 관하여...

서울농부 2011. 1. 2. 09:32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에서 말하는 '자경'이란?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는 없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9조에 의거 위탁경영이 인정됩니다.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소집되는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등 수감시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6조)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001.12.18 신설)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인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상속(유증 포함)받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 8년이상 영농을 하고 이농하는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
- 기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0,000㎡ 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종전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의 농지소유 한도인 50,000㎡를 삭제함으로 농지거래의 활성화 도모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타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및 공유토지의 분할하는 경우
- 기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농지매매증명제도'에서 전환된 제도로 농지매매증명 제도가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사전관리 체제였다면, 새로이 시행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취득의 문호는 개방하되(통작거리, 현지거주요건 철폐 등)취득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가의 사실적인 요건에 중점을 둔 사후관리 강화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농지법은 위탁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농지법 제9조)

한편 실질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도시의 수요자들에게 농지를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는 주되,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함은 물론 취득후에도 매입 당시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기하고자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는?

(1) 발급신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합니다. 농지법 개정(2002.12)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받아야 하는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농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결과 통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인기준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시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 소유자에 한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농지법시행령이 정하는 1,500㎡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기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농지법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초과되는 면적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때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성립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농지의 처분명령이란 ?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소유자에게 처분대상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합니다.

(2) 농지처분명령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기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계속해서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기간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농지소유자의 농지매수청구란 무엇인가요?

- 농지매수청구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반공사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이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의 이용계획이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시, 군, 구 농정심의회 심위를 거쳐 관할구역안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관할구역안 농지면적이 3,000만㎡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는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농지의 대리경작제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자 대신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경작기간은 당사자간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토지사용료로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하나요?
 
(1) 원칙적으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거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군 또는 이에 인접한 시,군에 소유하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공익사업법,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유증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타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의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이란 무엇인가요?

- 농지법 제30조 등에 의거 관할 시,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 농업진흥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으로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의 지역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 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 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
- 위의 지역외의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에는 어떠한 행위가 가능하나요?

(1)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계되는 다음의 토지이용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성 식물의 재배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예외적 허용행위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 도로, 철도, 전기공급시설 기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기타

(2)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내에서도 허용됩니다.
- 금지되는 행위
.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 그 부지가
① 1,000㎡ 이상인 공장의 설치
② 그 부지가 2,000㎡ 이상인 공동주택의 설치
③ 그 부지가 3,000㎡ 이상인 기타 시설의 설치는 금지됩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무엇입니까?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의 측면에서 이러한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의 전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이러한 농지의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간접적 보전차원으로 농지의 지목변경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업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농림부장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0,000㎡ 이상인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100,000㎡ 이상인 농지

- 시·도지사에게 위임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000㎡ 이상 30,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10,000㎡ 이상 100,000㎡ 미만
.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100,000㎡ 이상인 농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10,000㎡ 미만
.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100,000㎡ 미만인 농지


농업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허가신청
농지전용신청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합니다.

(2) 확인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3) 심사
농지전용허가서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송부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종합 적인 심사의견서를 농림주장관에게 제출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은?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로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7조)
-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협의대상 농지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주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농림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

-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후 사업착수 기한은?

농지는 전용허가 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전용허가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착수하고 나서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0.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0. 2004년도 농지조성비는 아래와 구분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21.900/㎡
-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
- 일반농지 : 10.300/㎡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없이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고 포함)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집행에 의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지목변경에 제한이 있나요?

농지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43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에 의한 농지를 전용한 경우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농지 전용신고) 및 제45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 등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 시·구·읍 또는 면에 설치되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할 시장, 군수, 면장이 됩니다.
-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을 합니다.


농지원부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거주지 시·구·읍·면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1,000㎡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경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52조)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 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의 직권등재 또는 농업인의 신청(구두, 서면 등)이 있는 경우 등재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는 1972년12월18일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제17조(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취득시 20㎞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데?

- 운송수단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되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장비의 현대화를 고려해서 농지법에서 농지취득시의 20㎞통작거리제한을 없앴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작성 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등기시 이를 첨부하여 야 하므로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경락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1990.8.31 이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확정판결등 법원의 확정력 있는 판결을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제소전 화해, 위장소송등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1990.9.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모든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2사람이 지분으로 농지 2,000㎡를 공동취득하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2003.1.1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위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하여 여가 또는 취미 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주말체험영농)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7조 제3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농지면적을 말합니다.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으로도 농지구입이 가능한지?

- 헌법 제121조에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생산성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타인 에게 임대 또는 위탁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지의 상속이 가능하나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8조).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을 자가 정당한 상속자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 위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 니다.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민 등 비농업인이 주말, 체험농장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목적을 주말, 체험 영농으로 기재하여 농지소재지 시, 구 , 읍, 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과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거주제한과 통작거리 제한 등은 없으나 도시민이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시 소유상한은 세대별로 1,00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지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업인 주택만 가능하므로 비농업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나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비농업인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주택신축이 가능합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휴경하거나 임대하면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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